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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란 제재 복원, 한국 등 8개국 한시적 예외 인정
작성자 (주)루브텍 (ip:)
  • 작성일 2018-11-07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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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對이란 제재 복원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
- 미국은 對이란 제재 관련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8개국에 대한 예외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인정
※ 당초 주요 기관은 UAE도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최종 발표
에서 제외
- 미 국무장관 Mike Pompeo는 이들 국가가 지난 180일동안 이란산 원유 구매에
대한 상당 규모 감축을 보여왔다면서 이 중 2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제재가 유지되는 한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
-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하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180일마다 직전
180일의 수입량 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해야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국의 판단에 따라 예외조치를 연장받을 수 있음
- 제재 예외를 허용한 8개국은 지난 6개월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꾸준히 감축시켜
왔으며, 향후 6개월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여 제재 시행을 협조할 것이라 예상

O 미국은 제재 예외 인정 후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계획
- Pompeo는 제재 시행 이전에도 이미 이란산 원유 수입은 100만 b/d 이상 감소
하였으며 향후 제재로 이란의 경제활동은 급속도로 저하될 것이라 발언
※ 2018년 1~9월까지 중국은 66.5만 b/d, 인도는 57.6만 b/d, 한국은 16만
b/d, 터키는 16만 b/d, 이탈리아는 14.3만 b/d, UAE는 12.6만 b/d, 일본
11.3만 b/d, 스페인 9.2만 b/d의 석유를 이란에서 수입
- 미국 국무부 이란 특별대사 Brian Hook은 이란산 석유를 이라크, 사우디, 러시아,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석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자신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 공급을 제로 수준으로 줄여서 시장에 충격을
주어 유가가 상승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 조
※ 10월 초 이란 제재 시행 이후 4분기 공급차질 우려로 Brent는 U$86.29/bbl
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8개국에 제재 예외를 인정한 지난 금요일 Brent는
U$72.83/bbl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지난 5월 8일
대비 U$2.02/bbl 하락
- Platts사는 11월 제재 시행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올해 상반기 평균 240만
b/d에서 110만 b/d로 감소하고 2019년 4분기에는 85만 b/d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11월 기준 중국(30만 b/d), 인도(35만 b/d), 유럽(2.5만 b/d), 힌국(10만 b/d),
일본(5만 b/d), 터키(15만 b/d), 기타(12.5만 b/d) 수입 전망
※ 이후 2019년 4분기에는 중국(25만 b/d), 인도(25만 b/d), 유럽(0), 한국
(7.5만 b/d), 일본(2.5만 b/d), 터키(15만 b/d), 기타(10만 b/d) 수입 전망

O 제재 예외 인정으로 향후 석유시장 공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대두
- Pompeo 국무장관은 이미 미국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란산 원유 수출이
100만 b/d 이상 감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 2018년 5월과
유가 수준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미 정부 관계자 Mark Dubowitz는 지난 6개월 유가 상승없이 이란산 원유 수출이
110만 b/d 감소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 큰 성공에 해당한다고 발언하면서 향후 6개월
추가로 약 50~80만 b/d의 이란산 석유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
- Dubowitz는 지난 6개월 정부가 제재 시행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최대한 이란산 원유 수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였다고 설명하며 향후 미국 정부가 예외를 인정한 이상 2019년에는 공급이
‘loose’해질 것이라 전망
- ClearView Energy사의 Kevin Book은 이미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 수준으로
감소한 국가만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들 국가들이
원유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는 있지만, 중단한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

 

 

-   출     처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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