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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목적방청윤활제 RP-51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합격**
작성자 (주)루브텍 (ip:)
  • 작성일 2017-04-19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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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여파로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호흡기 노출의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검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다목적 방청 윤활제 RP-51 스프레이 제품 또한 자가검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6-254호(2016.12.30)

기준으로 한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산업현장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RP-51 방청 윤활 스프레이


자가검사까지 합격했으므로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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