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여파로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호흡기 노출의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검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다목적 방청 윤활제 RP-51 스프레이 제품 또한 자가검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6-254호(2016.12.30)을
기준으로 한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산업현장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RP-51 방청 윤활 스프레이
자가검사까지 합격했으므로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